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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손님 선별"…제주경찰청, 불법 게임장 적발

등록 2026.04.24 1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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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이 24일 공개한 제주시 모 불법 게임장 단속 사진. 2026.04.24.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이 24일 공개한 제주시 모 불법 게임장 단속 사진. 2026.04.2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불법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 A(50대)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련법률 위반(환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주 한 건물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철체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비롯해 외부에 폐쇄회로(CC)TV 6대를 설치해 주변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단속에 걸리지 않을 손님들만 선별적으로 입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2일 손님으로 위장해 잠복하던 중 업소 측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급습해 검거했다.

또 사전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 받아 게임장 내 PC 74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근로 의욕을 꺾고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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