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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사금융 업체' 2년여간 운영한 40대에 벌금형

등록 2026.04.24 14:00:18수정 2026.04.24 1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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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불법 사금융 업체를 운영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2년 3월 중순 천안시 동남구의 대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해 2024년 5월 말까지 총 638회에 걸쳐 20억6049만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시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해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불법 사금융 업을 영위한 기간, 대출금의 액수, 채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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