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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경보종목 위탁증거금 100% 징수 면제…규제 완화

등록 2026.04.24 17:21:11수정 2026.04.24 18: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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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100% 징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24일 한국거래소(KRX)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의 기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현금) 100%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위탁증거금은 주식을 매수할 때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치하는 거래 보증금을 말한다.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규정이 개정되면 앞으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에 지정된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미수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거래소 측은 "시장경보제도 관련 규제 합리화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우량주가 줄줄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해 왔다.

거래소는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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