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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레 끌던 70대 치어 숨지게 한 60대 입건

등록 2026.04.27 07:28:28수정 2026.04.27 08: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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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레 끌던 70대 치어 숨지게 한 60대 입건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5분께 남동구 만수동 편도 5차로 도로에서 2차로 주행 중 B(7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끌고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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