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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최소 0.5→10%…30일부터 시행

등록 2026.04.28 12:00:00수정 2026.04.28 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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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부과율 하한 0.5%→10%로 상향

부당지원·사익편취는 20~160%→100~300%

임의적 감경 축소…"민생침해 담합 근절 기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오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과징금 고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 유형의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상향 조정했다.

담합의 경우 적발 시 최소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며, 중대한 담합은 최소 15%로 하한을 높였다. 현재 최소 부과기준율은 0.5%이고 중대한 경우에도 3%가 하한이다.

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기존에는 10.5%가 하한선이었는데, 이 역시 18%로 높아진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에 대한 제재도 대폭 상향했다.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기존 20%에서 100%로 높여 위반금액 전부가 환수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한도 160%에서 300%로 상향했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치도 확대됐다.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 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가중 비율을 강화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할 수 있게 했다.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는 축소되거나 삭제됐다.

조사 및 심의 단계 협조에 따른 감경은 조사부터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폭을 축소했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됐으며,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은 삭제됐다.

이외에도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기준이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를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예컨대 입찰 담합에서 발주자가 지방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인 경우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준하게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을 사업 비용의 일환으로 여기는 등 법 위반을 하나의 기업 전략으로 인식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특히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담합 행위가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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