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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중국어·베트남어 표기…유성구, 외국인 체납고지서

등록 2026.04.28 09: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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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가 도입한 다국어 병기 체납고지서. (사진=유성구 제공) 2026.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가 도입한 다국어 병기 체납고지서. (사진=유성구 제공) 2026.04.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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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지역에선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한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병기 체납고지서를 도입한다.

구는 내달부터 지방세 체납한 외국인에게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이 함께 표기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언어 장벽으로 납부 안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되는 비자발적 체납을 줄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다.

고지서 전면에선 영어와 중국어로 납부 방법·기한·체납 시 불이익 등 주요 정보와 납부 절차를 안내한다. 후면에는 지방세 관련 일반 사항을 베트남어로 추가 안내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구는 2024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만2300여명으로 대전의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외국 국적 동포 등 다양한 외국인 계층이 집중돼 맞춤형 납세 안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유성구 관계자는 "다국어 체납고지서를 통해 외국인의 납세 접근성을 높이고 체납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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