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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최초신고 시작…"6월30일까지 신고하세요"

등록 2026.04.28 12:00:00수정 2026.04.28 15: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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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최초신고 5월1일부터 시작

국세청, 2547개 그룹·1만188개 기업에 신고 안내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신고 시작…"6월30일까지 신고하세요"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28일 안내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디지털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과도한 조세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70개국이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 올해 5월 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규칙은 세 단계에 걸쳐 적용된다.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먼저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는 저율과세되는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해당 기업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는 저세율 자회사의 추가세액을 모기업 소재지국이 부과하는 소득산입규칙(IIR)이 적용된다. 두 가지 방법으로도 과세되지 않은 세액은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시행국이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돼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2024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인 2020년~2023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국내 소재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은 최종모기업 소재지와 관계 없이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신고·납부기한까지 지출해야 한다. 그룹의 국외구성기업이 외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소재구성기업 정보신고서'를 제출한다. 또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은 '추가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납세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주요 신고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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