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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불법투기 방지

등록 2026.04.28 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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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전경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전경


[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2026년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등 관내 7만1833필지(9560.2㏊ 규모)다.

군은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지내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농지법 위반 행위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농지 처분 명령,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될 조사요원은 6개월간 현장 조사와 사진 촬영, 농지정보시스템 DB 입력 보조 등을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농지 투기 근절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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