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농관원, 농업용 드론 신고 불편 줄인다…업무협약 체결

지금까지는 드론을 활용한 방제사업을 영위하려면 TS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하고 농관원에 '항공방제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번 MOU에 따라 TS의 드론정보통합시스템과 농관원의 전자민원시스템(세잎큐·safe Q)이 연계돼 기체, 보험, 자격 정보 등의 중복 제출하는 서류가 줄어들게 된다.
또 방제 수요가 비교적 낮은 1분기(1~3월)와 4분기(농한기·10~12월)에는 농업용 드론 사업체를 대상으로 드론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교육을 추진한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농업용 드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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