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재심 요구에 답 안줘서…법원 "절차 하자, 해임처분 무효"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아무런 통보를 해주지 않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5부(재판장 오창민)는 A씨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인사위원회는 2024년 6월26일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다음 날 이를 통지했다.
협의회는 "근무 태도가 극히 불량하고 조직 질서 및 근무 환경을 훼손하며 폭행, 기물파손, 공문서 변조 등 심각한 일탈행위를 했다"며 "기존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탈 행위가 심해지고 있어 중징계로 의결함이 마땅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7월3일자로 해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고, 협의회는 같은 날 이를 수령했다.
그러나 재심은 열리지 않았고 이에 A씨 측은 "협의회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하지 않고, A씨에게 재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지도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 또 해임의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무겁다"며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협의회 측은 재판에서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고, A씨가 이 사건 전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바 있어 해임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절차적 하자 있다는 A씨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심 절차는 징계 대상 직원에게 부여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징계 대상이 된 직원이 재심청구를 한 경우 피고는 이를 수용할지를 재심 청구 직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자는 장기간 피고가 재심절차에 착수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지나치게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협의회가 같은 해 1월 A씨가 정직 1월의 정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을 당시에는 재심청구 불수용 통지를 하는 등 명시적 판단과 통지를 한 적이 있음을 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원고는 2024년 7월 이 사건 해임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1년이 넘게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재심청구 수용 여부에 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관련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협의회 측은 이러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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