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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이밀고 자해 강요까지…'전 여친 감금' 20대 집유

등록 2026.04.28 16:00:00수정 2026.04.28 18: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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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2시간 감금…"부모 죽이겠다" 협박도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전 여자친구를 감금한 것도 모자라 폭행하고 자해까지 강요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최근 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전 여자친구 B(21)씨를 강제로 태운 뒤 2시간여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와 교제 중인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싸우자, 나오지 않으면 자해하라"고 말하고, B씨에게는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흉기를 들이밀어 자해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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