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이 코앞인데" 광주시의회 입법담당관 채용 놓고 뒷말
늑장 공고에 늑장 발표 왜? 소문만 무성…통합 앞두고 '시끌'
행안부 "통합 전 5월부터 신규 임용 보류" 지침에 발만 동동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주요 간부직 중 하나인 입법조사담당관을 채용하면서 늑장 채용 공고에 합격자 발표도 미루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행정안전부가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5월부터 신규 임용을 보류토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어서 최악의 경우 임용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입법조사담당관(4급 개방형 직위) 임용 공고에 이어 지난 17일 서류 전형 합격자 6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22일 적격성 심사(면접시험)를 진행했다.
면접 심사 분야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 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 의사전달과 협상 능력 등 총 5가지다.
외부 전문가가 과반인 선발시험위원회는 점수에 따라 상위 2명을 임용 1, 2순위로 시의회에 보고했고, 의장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숙고에 들어갔다.
그러나 1, 2위 간 격차에도 불구, 1주일이 다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과 통보가 늦어지면서 시의회 내부에선 '유력 인사의 외부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소문이 돌고 분위기는 수일째 뒤숭숭한 상황이다. 15년 만의 내정설도 나돈다.
면접관들을 둘러싼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 2순위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의회 안팎에선 나오고 있다.
더욱이 공고에서 채용까지 통상 3∼4주일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전임 담당관 퇴직일(4월 15일)로부터 한 달 전에는 공고를 했야 했음에도 퇴직 2주 전에 공고한 점도 석연찮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기에 행안부의 '신규 임용 보류' 지침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사 운영 특례 지침'을 통해 '통합 대상 자치단체 임용권자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의 인력 관리 균형을 위해 통합 자치단체 출범 2개월 전에는 공무원 신규 임용, 승진, 기타 공무원 정·현원에 변동을 초래하는 인사 행위를 보류해야 한다'라고 통보했다.
행안부 지침대로라면 5월 1일부터 최소 7월 초까지는 채용이 어렵게 되지만, 입법담당관 신원조사 기간이 짧으면 1주일, 길면 1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더라도 행안부 지침을 어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의회 관계자는 "입법담당관은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지원 등 의사 결정의 핵심적인 정보를 다루는 위치다 보니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신원 조사에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여러 가지여서 1주일 안에 임용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에서는 입법담당관 채용을 둘러싸고 직제 신설 문제(2011년), 특정인 내정설(2012년), 군청 5급 퇴직공무원 자격 시비(2017년), 임기 연장 논란(2019년)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 흑역사를 다시금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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