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입찰 편의 미끼' 1.4억 챙긴 캠코 직원, 잠적 반년만에 검거

【서울=뉴시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 "캠코 직원인데, 돈을 지급하면 국유지 지명경쟁 입찰 편의를 봐주겠다"는 말로 15명에게 1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유지 지명경쟁이란 나라 소유의 국유지를 매각하려 할 때 일부 인원을 지명선별한 뒤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A씨는 모임에서 말한 내용과 달리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기능직 업무를 수행할 뿐, 입찰 진행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캠코는 A씨의 범행을 인지한 뒤 면직 처분 통보 및 수사기관 의뢰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피해 도피했지만 사건이 불거진 지 약 반년만인 지난 23일 광주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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