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유공장 외국인 폭행 가해자, 근로기준법 위반 입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폭행의 금지) 혐의로 섬유업체 관계자 A(30대)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30분께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근로자 B(2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너 어제 뭐했냐"고 윽박지르고,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퇴근 이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기숙사에도 없었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북부지청은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위반은 이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북부지청은 또 전담팀을 구성하고 근로감독관 10여명을 투입해 해당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B씨와 함께 근무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도 폭언·폭행 피해를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해당 사건을 접수한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와 별개로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보호 TF(태스크포스)'는 사건 보도 즉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신속히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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