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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선관위 '확성장치 불법 선거운동'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등록 2026.04.28 17: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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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시스]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의성=뉴시스]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성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선거구민들을 모이게 한 뒤, B씨의 진행에 따라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무소 외부에 있던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는 확성장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집회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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