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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 예비후보자 고발

등록 2026.04.28 1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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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 예비후보자 고발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 선거 예비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선거구민이 실제 실시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왜곡해 SNS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다른 지역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달 언론사가 정당별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모든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한 것처럼 왜곡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여심위는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공포하는 등 위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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