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교 상가서 연이틀 여성 추행 30대 징역 3년 구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정훈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로부터 격리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피해자들께 깊은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월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강제로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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