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명목' 수천만원 수수…전직 경무관 첫 재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청사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사건 처리 등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무관 출신 전직 경찰 간부 A씨(60대)가 29일 첫 재판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강세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됐다.
A씨의 변호인은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의견 진술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법원은 증인 신청 등 충분한 자료를 요청했다.
A씨는 경찰 재직 당시 또는 퇴직 전후로 "수사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상범 부장검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금품의 대가성 여부와 실제 사건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약 1년간 현직 경찰 대상 청탁 등을 빌미로 B씨로부터 15회에 걸쳐 4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법률 자문에 따른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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