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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려 美 핵항모 불법촬영 中 유학생들, 징역형 구형

등록 2026.04.29 12:39:26수정 2026.04.29 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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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CVN-73)'이 5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2025.11.05.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CVN-73)'이 5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미국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유학생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 심리로 열린 중국인 A(40대)씨의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30대)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 범행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로, 그 중대성에 비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모 대학교 유학생 신분이던 2023년 3월~2024년 6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해군 기지 내부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총 9차례에 걸쳐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촬영물은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등으로 총용량은 11.9GB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사용한 중국제 드론은 촬영 시 중국 서버로 내용물이 넘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지인에게 촬영물을 7차례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는 외국인 대상 최초로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평소 밀리터리(군사) 문화에 관심이 많아 호기심 때문에 촬영한 것일 뿐 한국의 군사적 이익이나 안보에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애초 이들은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지만 이후 보석을 신청, 재판부의 인용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모두 석방됐다.

재판부는 앞서 이 사건 주요 장소인 해작사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6월10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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