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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퇴직금 6000만원 체불…업체 대표 집유

등록 2026.05.01 06:13:00수정 2026.05.01 0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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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약 60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납품원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4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2090만원과 직원 3명의 퇴직금 3830만원 등 592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A씨는 합의하지도 않고 미지급했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 수,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총액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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