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처벌에도…또 술 먹고 운전대 잡은 스님 결국 철창행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징역형 집행유예
주지스님 입적 후 술 먹고 귀가 위해 운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스님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3시45분께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지 스님 입적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04년과 2008년,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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