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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처벌에도…또 술 먹고 운전대 잡은 스님 결국 철창행

등록 2026.05.03 10:00:00수정 2026.05.03 1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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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징역형 집행유예

주지스님 입적 후 술 먹고 귀가 위해 운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수차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스님이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스님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3시45분께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지 스님 입적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04년과 2008년,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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