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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눈 찌르고 차 안에 대변 본 60대 집유 2년 선고

등록 2026.05.01 08:18:04수정 2026.05.01 0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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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 폭행, 운행 방해 혐의

[대구=뉴시스] = 대구지방법원. 2026.05.0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 대구지방법원. 2026.05.0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송종욱 기자 = 음료를 들고 시내 버스에 오르는 것을 기사가 저지하자,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버스 안에 대변을 본 6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기소된 A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 멈춘 버스에 음료를 들고 오르다 이를 저지하는 운전기사에게 손가락으로 눈을 여러 차례 찌르고 운전석 옆에 대변을 본 혐의다.

이 판사는"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운행도 방해했다"며 "이번 양형은 피고인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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