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은방 강도상해·무전취식' 30대 징역 3년6개월 실형

등록 2026.05.06 11:23: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금은방을 털려다 업주를 다치게 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6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아산시 모산로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을 억압한 뒤 금품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해를 입혔다.

앞서 A씨는 12월 20일 아산시 번영로의 한우식당을 방문해 소고기 17인분과 소주 6병 등 술과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무전취식을 하는 등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했고, 이틀 뒤 금은방에 혼자 있는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특히 강도상해죄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행위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