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검찰개혁추진단에 "檢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여부 논의" 지시(종합)
6일 당정 공동토론회…의견수렴 절차 조만간 마무리
추진단장 "보완수사 요구 원칙 하 실효적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5.06.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21273420_web.jpg?rnd=20260506112959)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총리실에 따르면 최근 김 총리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방향에 대해 지시했다. 추진단은 이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권을 검사에 부여할지 여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추진단은 이어 조만간 토론회 등을 통한 논의를 마치고,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이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한편 추진단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토론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윤 단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릴레이 토론회의 마침표를 찍는 의미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며 "보안 수사 요구 원칙 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 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향후 형소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도 당과 계속 협의하며 최소한의 법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며 "나아가 법안이 시행된 후에도 국민의 불편이 없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살피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구조 정착 및 검경 협력 방안'을 주제로 공소청 검사를 '수사의 주도자'가 아닌 '절차의 감시자·조력자'로 위치시키는 새로운 수사 구조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수사 구조의 정착은 검경 간의 권한 쟁탈이라는 제로섬 게임을 끝내고,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조적 분업'의 시대를 여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 절차 지연 해소 방안으로 '긴급 보완수사요구' 신설 등을 제안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보안 수사 요구권은 사실상 수사기관의 자발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구조인데, 수사기관이 이미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다면 수동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징계 요구가 소속 기관에 전달되었을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도 "수사에서 기소까지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사기관에 범죄수사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검사가 직접 보완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송치 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가 일정 정도 특정사건에 대해 관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수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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