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아파트 화재 이재민에 숙박비·급식비 지원
바로 위층 6개월 동안 임시 거처 지원
여타각 숙박비 최대 7만원과 급식비 한 끼당 9000원 최대 21일 지원
![[서울=뉴시스] 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세대 바로 위층에 부모님이 거주했다고 밝힌 A씨가 올린 화재로 불타버린 집 내부 모습. (사진출처: 스레드 캡처)2026.05.04.](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02128780_web.jpg?rnd=20260506172438)
[서울=뉴시스] 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세대 바로 위층에 부모님이 거주했다고 밝힌 A씨가 올린 화재로 불타버린 집 내부 모습. (사진출처: 스레드 캡처)2026.05.04.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지난달 30일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주거 터전 등을 잃은 이재민과 피해 가구들을 위해 긴급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화재로 60대 남편과 50대 아내가 숨지고 바로 위층의 주거지가 전소되고 인근 가구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의왕시는 화재로 주거지가 전소된 바로 위층 세대에 대해서는 이재민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임대료는 의왕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또한, 분진·악취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39가구에 대해서는 하루 숙박비 최대 7만원과 급식비 한 끼당 9000원을 최대 21일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관내 경로당과 주민센터 등 총 36곳을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추가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지상 20층·지하 1층 규모로, 총 78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이다. 2002년 준공 당시 법령상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어, 화재가 발생한 14층 세대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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