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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유재산 무단점유지 29필지에 경고 표지판 설치

등록 2026.05.06 17: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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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자 자진신고 유도 및 불법 사용 사전 차단 효과 기대

[예산=뉴시스] 예산군이 지난 4월23일 신암면의 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지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한 모습. (사진=예산군 제공) 2026.05.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 예산군이 지난 4월23일 신암면의 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지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한 모습. (사진=예산군 제공) 2026.05.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예산군은 6일 공유재산 무단점유지 29필지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설치는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필지에 대해 이뤄졌다.

앞서 군은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군은 이를 통해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부계약을 맺는 등 공유재산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있다.

군은 이번 조치가 무단점유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군은 올해 하반기에도 실태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군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를 근절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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