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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동료 직원 폭행 공무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등록 2026.05.06 1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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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시의회 공무원 A씨가 동료 공무원 B씨를 폭행한 뒤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글. (사진=독자 제공) 2026.05.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인천시의회 공무원 A씨가 동료 공무원 B씨를 폭행한 뒤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글. (사진=독자 제공) 2026.05.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폭행한 동료 공무원이 약식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상해, 모욕 혐의로 시의회 소속 공무원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올해 1월27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의회 사무실에서 동료 공무원 B씨에게 물을 뿌리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귀와 목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건 직후 같은 층 다른 사무실로 분리됐으며, A씨는 휴직을 내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다.

이와 관련 B씨 측은 인천시의회가 피해자인 B씨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 측은 A씨의 상해 등 혐의가 확정됐지만 시의회가 즉각적인 직위해제나 징계위원회 회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B씨 측은 "가해자가 언제 복귀할지 모르고, 복귀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며 "B씨는 시의회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을 시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며 여전히 불안해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시의회는 이들을 다른 건물로 분리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사건 발생일 이후 이들이 마주치지 않도록 다음 달까지 근무 일정을 조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관실에서 결론이 나오면 시의회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까지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들이 마주 하는 일이 없도록 분리 근무 계획도 세워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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