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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자금, 1호 미래도시펀드로 저리 대출 시작

등록 2026.05.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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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펀드 1호 펀드 6천억 조성…HUG 보증으로 금리 3%대

'사업 속도낸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자금, 1호 미래도시펀드로 저리 대출 시작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첫 정책 펀드다.

1호 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으로 3.7%의 금리로 조달한다. 이는 지난달 기준 시공사(신용등급 A- 가정) 자체조달 금리인 5.3% 대비 약 1.4배 낮은 수준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 지정 후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 시행자는 초기 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HUG 서부기금센터 및 우리자산운용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상위법 개정안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현재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 이 중 군포시 산본 2곳(9-2구역·11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고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개 구역(1만4102호)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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