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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농산물, 유통 꼼수 막는다…신속 유통 의무 강화

등록 2026.05.07 09: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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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농수산물 통관·유통 합동 점검

관세법 개정사항…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마트에 수입과일이 진열되어 있다. 2026.03.0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마트에 수입과일이 진열되어 있다. 2026.03.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박광온 기자 =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한 품목의 유통을 고의로 지연할 수 없도록 집중관리 품목을 정하고 신속 유통 의무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저장성이 있는 농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수입 신고 이후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자 할당 관세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3월9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농식품부와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바나나와 망고, 파인애플, 설탕, 냉동 고등어 등이다. 보세창고와 수입업체, 도매시장,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58곳을 대상으로 수입·보관·판매 단계별 유통 현황을 확인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 기준 소비자가격은 할당관세 적용 이후 바나나 4%, 망고 20%, 파인애플 11%, 냉동 고등어 3% 각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업체가 대형마트에 직접 배달하는 경우 도매·소매 유통 단계를 거치는 방식보다 가격 인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나는 수입단가 대비 소비자가격 상승 폭이 도매·소매 경로에서는 50%이었지만 직배 방식은 40%로 집계됐다.

수입 과일과 냉동 고등어는 시장 유통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부처는 할당관세 품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중관리 품목에 대한 신속 유통 의무와 반출 기한 설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추천 취소와 추징 등을 통해 할당관세를 미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또 저장성이 있거나 고의로 유통을 지연한 전력이 있는 품목, 유통 구조가 복잡한 품목 등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신속유통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반출 명령은 관세법 개정 사항으로 향후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설탕의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냉동 고등어를 8월에 추가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통관·유통 점검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전담 조직인 할당관세관리팀 신설도 추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돼지고기와 관련해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03.06.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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