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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지인 감금·폭행하며 돈 요구한 20대 일당 실형

등록 2026.05.07 1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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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폭행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7일 특수강도,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B(20대)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0일 또 다른 미성년 공범 C씨와 공모해 지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휴대전화를 빼앗고 사무실과 차량 등에 감금한 뒤 폭행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지난해 5~7월께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억원을 송금받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A·B씨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특수강도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특수강도와 영리약취·유인죄를 저질렀다"며 "B씨는 감금·영리약취죄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기 피해자 1명과 합의를 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미성년 공범 C씨는 지난 3월 같은 재판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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