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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해 공표, 문자 12만여통…예비후보자 고발

등록 2026.05.07 16:45:47수정 2026.05.07 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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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론조사심의위, 군포시장 예비후보 경찰고발

여론조사 왜곡해 공표, 문자 12만여통…예비후보자 고발


[군포=뉴시스] 변근아 기자 =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군포시장 예비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7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군포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당내경선을 앞두고 실제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12만여통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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