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9~15일 교육감·무소속 후보 추천장 검인·교부
선거별 추천인 수 기준 충족해야

추천장 검인·교부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교육감선거 출마 예정자와 지방선거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는 후보자 등록 시 선거권자 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선거별 추천인 수는 도지사·교육감선거의 경우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이며, 경남 도내 시·군 3분의 1 이상 지역에서 각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도의원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구 시·군의원선거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이 필요하다. 다만 인구 1000명 미만 선거구는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완화된다.
추천장은 입후보 예정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으며, 추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력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 소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인 수 상한을 초과해 추천 받는 행위, 서명·인영을 위조하는 허위 추천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뒤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추천해야 한다. 손도장(무인)은 인정되지 않으며, 서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추천은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도 가능하지만, 한 번 한 추천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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