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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숨진 오빠, 여동생에게 사망 목격하게 한 친모

등록 2026.05.07 17: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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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살해로 25년형 받은 친모, 딸 학대로 징역 3년 추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장기간의 학대 끝에 아들을 숨지게 해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친모가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3~4일 이웃 주민 B(40대·여)씨와 공모해 아들인 C(10대)군을 수차례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된 모습을 C군의 동생 D(10대)양에게 목격하게 해 정서적 아동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4년 10월~12월 D양의 발목 등에 전기포트로 끓인 물을 여러 차례 부어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1~2022년 총 4차례에 걸쳐 D양을 나무막대기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D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에는 그와 가깝게 지내던 B씨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년간 C군과 D양의 학습 관리를 해 왔는데, 평소 A씨에게 자녀의 성품이 불량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A씨의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는 "A씨는 어머니로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지위와 그 책임에 있는 사람임에도 가학적인 학대 행위를 했다"며 "D양이 이로 인해 겪었을, 또는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이 어떨지 짐작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되며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긴 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A씨가 그동안 D양과는 여러 차례 접견하며 유대관계를 완전히 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복역하는 동안 최대한 반성하고 남은 아동과의 관계라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C군을 수년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하다 살해해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B씨 역시 C군의 학대 살해에 가담하고 D양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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