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방사청, 수출 연계 '대응구매' 본격화…법령 개정

등록 2026.05.13 09:40: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응구매, 수출국이 구매국에 반대급부 제공하는 거래

현 협령엔 대응구매 추진 위한 절차·방법 규정 없어 한계



방사청, 수출 연계 '대응구매' 본격화…법령 개정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방위사업청은 수출과 연계한 대응구매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응구매는 수출국이 구매국의 장비 등을 구매해 일종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거래 방식을 뜻한다.

현행 법령에는 대응구매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 소요결정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개정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적기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