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18년 전 성폭행 피해…'강간죄' 인정"
![[서울=뉴시스] 권민아.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9/NISI20260519_0002139988_web.jpg?rnd=20260519172127)
[서울=뉴시스] 권민아.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5.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권민아는 1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4년이 넘는 긴 여정을 끝마치는 날"이라며 중학생 시절 당한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전했다.
그는 "강간죄는 인정됐으나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로 가해자 처벌은 불가능해졌다"면서도 "한 가지의 죄라도 인정된 것에 크나큰 의미를 가진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밝혀졌으니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하며 "다른 피해자들도 자책하거나 숨지 말고 용기 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연대의 뜻을 전했다.
최근 얼굴 화상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민아는 "잠깐 지쳐있을 뿐이니 걱정 마시고 푹 쉬면서 체력을 보충하겠다"며 당분간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민아는 지난 2023년 중학교 시절 수시간 동안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트라우마를 고백한 뒤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현재 또 다른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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