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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들에 "ETF 시장, 유동성·괴리율 관리 철저히"

등록 2026.05.22 13:30:00수정 2026.05.22 13: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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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완 부원장보 "책무구조도 전사적 지원 필요…상품광고 준법감시 철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를 대상으로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상장지수펀드(ETF) 내부통제와 상품광고 준법 감시 체제를 철저히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22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감원 및 금투협 관계자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자산운용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시장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단순·반복적 지적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업계 현안인 책무구조도 도입 경과와 ETF 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자산운용업계 측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효율화 사례, 회사 내 AI 도입 가이드라인, ETF 관련 광고 규제 현황 등을 발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한 준법감시인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상품광고에도 철저한 준법 감시 체제를 유지해 자산운용업의 신뢰를 지켜달라"며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경영진과 회사에 공유해 내부통제에 대한 전사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금감원은 올 7월부터 운용사를 포함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대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시범 점검 결과를 안내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안착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합투자규약 위반, 의결권 관련 공시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상 반복적 위반 유형을 소개하고 현장의 주의를 전달했다. 법규 미숙지로 인한 각종 보고의무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했다.

최근 시장 규모가 급팽창한 ETF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ETF 운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차거래나 자전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유동성 및 괴리율 관리 체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LP와 AP 운영에 있어 운용업계 차원의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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