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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의 비극…48년 결혼생활 살인으로 끝낸 남편, 징역 12년

등록 2026.05.25 09:00:00수정 2026.05.25 09: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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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실 때마다 '의처증' 증세 보였던 80대 남편

설 당일 아내와 술 마시다 서로 다퉈, 끝내 살해

"자녀들, 모친 잃는 슬픔 커…엄중 처벌 불가피"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정읍=뉴시스]강경호 기자 = 48년 간 결혼생활을 했던 아내를 설 명절에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설날인 2월17일 오전 11시40분께 전북 정읍시의 자택에서 아내 B(68)씨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1977년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는 술만 마시면 아내가 바람을 핀다는 생각을 하는 등의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왔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아침, 아들이 명절을 맞아 찾아오자 가족끼리 간단한 술자리가 열렸다. 인사를 마친 아들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도 A씨와 B씨 사이의 술자리는 이어졌고, A씨의 의처증 증세가 다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향해 "당신이 남자를 자주 만난다"고 쏘아붙였고, B씨는 "오히려 당신이 예전에 그러지 않았냐"고 받아치며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향해 휘둘렀고, 결국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실토했고, 그는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자해를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8년 넘는 기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배우자를 살해했다"며 "더해 자녀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결혼생활 중 음주 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녀들은 모친을 잃는 크나큰 슬픔을 겪고 회복 불가한 고통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의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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