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취업' 미끼, 45명에 1억 편취…30대男 징역 3년

의정부지방법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이영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상에 '평택 현장 유도원을 모집한다'는 허위 구인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하려면 예치금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에 또 다른 건설현장 구인구직 게시물을 올려 보증금과 예치금을 명목으로 돈을 뜯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총 45명으로, 피해금액은 1억1482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정상적으로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취업을 하려던 사람들을 피해자로 삼았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 21명에게 1501만원을 변제한 점, 대체로 형사절차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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