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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행당7구역 아기씨당 보상 문제, 일절 관여 안해"

등록 2026.05.22 17:29:08수정 2026.05.22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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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상 문제는 조합과 당사자 협의할 사안"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행당7구역 아기씨당 기부 채납 논란과 관련, 보상에 연관된 사안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22일 보도자료에서 "구는 재개발 과정에서 향토유산 관리 주체로서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아기씨당 본 건물의 이축 또는 신축 과정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해당 건물과 관련한 소유권, 보상 문제 등 사권에 관한 사항은 모든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합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며 구가 일절 관여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구는 행당7구역 신축 아파트 준공 지연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전체 준공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아기씨당 때문이 아니라 도로·공원·어린이집 등 공공 기여 시설인 정비 기반 시설 설치 공사가 조합 측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는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25년 7월 공사가 완료된 공동 주택 부분에 대해 부분 준공 인가를 처리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아파트 입주는 모두 완료된 상태"라며 "향후 정비 기반 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 준공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원오 전 구청장 재임 당시 성동구가 아기씨당 기부채납과 관련해 별도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고 구는 밝혔다.

구 관계자는 "정원오 전 구청장 재임 이전인 지난 2008년 향토유적심의회에서 아기씨당 이전을 검토하면서 아기씨당 및 신축건물과 관련해 소유권 여부를 결정하기도 했지만 이는 심의회의 권한 외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소유권, 보상, 기부채납 여부 등 사권 및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는 재개발 조합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성동구가 관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아기씨당은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 검토와 협의를 진행해 온 사안"이라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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