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 아냐" 대법 판결…환호하는 문신사들
대법 "미용문신, 무면허 의료 아냐"…34년 만에 변경
전문 기술과 위생 기준 갖춘 독립 직역으로 인정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이 가결되자 방청하던 문신사들이 기뻐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5.09.25.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20993556_web.jpg?rnd=2025092519422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이 가결되자 방청하던 문신사들이 기뻐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며 "34년 동안 이어져 온 낡은 판례가 오늘 마침내 뒤집혔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돌려 보냈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처음 판시한 이후 34년 간 유지된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대법원 대법원은 서화문신과 미용·두피문신에 대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단순한 한 사건의 승리가 아니라, 수많은 문신사들이 받아온 처벌과 불안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신사분들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며 "문신사들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며 "국민의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해 엄격한 감염 관리와 위생 시설 운영 규격을 정부가 만들어야 하고, 문신사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문신은 이제 의료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 기술과 위생 기준을 갖춘 독립 직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안전하고 현실적인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10월부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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