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각장 준공 잰걸음…정부, 20개 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기후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 발표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 10→20%로 인상
기존 시설 철거.부지매입 비용도 국고 지원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소각시설 정기 보수 기간에 한해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16만 3000톤의 예외적 직매립을 허가된 23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차량이 폐기물을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23.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21219211_web.jpg?rnd=20260323142713)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소각시설 정기 보수 기간에 한해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16만 3000톤의 예외적 직매립을 허가된 23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차량이 폐기물을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23. [email protecte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주민지원기금을 추가 확보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입지 갈등을 줄이려는 것이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오는 지연을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 용량 산정 및 총사업비 산출 표준 지침을 제공한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달 기준으로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이 1차 년도 대상이다.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협의 면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설계(계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던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 중 계획설계 단계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한다.
또 지방정부가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시설 설치비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대상 항목을 넓힌다.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턴키)과 정액지원사업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정액지원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 확대를 검토해 지방정부의 정액지원사업 참여도 유도한다.
사업별 병목은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지난 3월부터 기후부, 지방정부, 전문가 중심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구성·운영 중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소각시설 정기 보수 기간에 한해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16만 3000톤의 예외적 직매립을 허가된 23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6.03.23.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21219213_web.jpg?rnd=20260323142713)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소각시설 정기 보수 기간에 한해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16만 3000톤의 예외적 직매립을 허가된 23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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