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 후보자 선거 현수막 훼손, 경찰 수사 나서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봉민 울주군 제2선거구 울산시의원 후보는 지난 22일 오후 7시10분께 언양읍 언양삼교사거리에 걸린 김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김봉민 후보 제공) 2026.05.2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3/NISI20260523_0002143645_web.jpg?rnd=20260523151434)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봉민 울주군 제2선거구 울산시의원 후보는 지난 22일 오후 7시10분께 언양읍 언양삼교사거리에 걸린 김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김봉민 후보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한 울산시의원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무단으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봉민 울주군 제2선거구 시의원 후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10분께 언양읍 언양삼교사거리에 걸린 김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철거된 상태로 발견됐다.
양쪽 줄이 모두 예리한 흉기에 잘린 채 둘둘 말려 바닥에 버려졌고, 김 후보측 관계자가 이를 발견해 경찰과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서 DNA 감식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해당 현수막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설치됐다.
김 후보는 22일 낮 12시께 해당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는 현수막이 정상적으로 걸린 상태였다며 당일 낮 12시 이후에서 오후 6시 사이에 현수막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했다
김 후보는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것은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침해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무단으로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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