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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흉기 휘둘러'…밀양서 경비원 살해미수 50대 구속영장

등록 2026.05.29 08:25:20수정 2026.05.29 08: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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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밀양=뉴시스] 밀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 밀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밀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55분께 밀양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경비원 B(6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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