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로 밀린 車보험 '5부제 특약'…법적 리스크·검증체계 공백 '진땀'
통계 부족·형평성 우려에…당국 "법적 문제 없다"
검증 시스템 마련 난항…기존 특약 중복 문제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가 시작된 8일 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이면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 운휴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이 가능하다. 제외되는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차혼잡지역으로 현저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등이다. 2026.04.08.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8/NISI20260408_0021239545_web.jpg?rnd=2026040813405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가 시작된 8일 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이면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 운휴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이 가능하다. 제외되는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주차혼잡지역으로 현저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등이다. 2026.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당국이 5월 도입을 예고했던 자동차보험 '5부제 할인특약' 출시가 6월로 미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보험업계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행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 구축과 법적 리스크 점검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출시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이달 출시가 거론됐지만 세부 운영 방식 조율과 시스템 검토 작업 등이 이어지며 시행 시점은 6월로 늦춰졌다.
5부제 할인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5부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출시 시점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할인 적용은 4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통상 보험사가 새로운 특약을 출시하려면 위험률 분석과 보험요율 산정, 약관 정비,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수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보험료 할인 상품은 실제 사고 감소 효과와 손해율 영향 등을 분석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요율을 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번 특약은 정부 정책에 맞춰 빠르게 추진되면서 보험사별 위험률 산정 대신 업계 공통으로 2% 할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논의가 진행됐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데이터 축적이나 위험 분석 없이 상품을 출시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셈이다.
보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현행 보험업법과의 충돌 가능성이다. 보험업법 제129조에는 보험요율 산출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가입자의 5부제 실제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운행 여부 확인 없이 보험료를 일괄 할인할 경우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에 일부 보험사들은 법령 위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에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신사업 추진 전 당국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고, 당국이 향후 제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하는 공식 확인 절차다.
다만 당국은 현행 보험업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의견서 발급을 거절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최근 브리핑에서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현장에서 입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면 비조치의견서 발부 등도 적극 검토해 제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검증 시스템 구축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이 기존 UBI(운전습관연계보험)용으로 구축한 앱 활용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해당 시스템이 요일별 운행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대형사는 이미 자체 운행 데이터 시스템이 있어 공동 플랫폼 참여 유인이 크지 않은 만큼, 중소형사들이 플랫폼 참여 시 추가 분담금과 시스템 연동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앱을 끄고 운행할 경우 데이터 확인이 어려운 점도 한계로 꼽힌다.
현대차 블루링크 등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적용 가능한 차량이 제한적인 데다 완성차 업체와의 데이터 연계 문제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험업계는 기존 할인특약과의 중복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운행 감소 효과가 이미 마일리지 특약이나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 걸음수 할인 특약 등에 일부 반영돼 있는 만큼, 5부제 특약만의 추가 위험 감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도 정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보험료 할인은 결국 모든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실제 적용 단계에서 객관적인 검증 체계와 운영 기준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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