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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학대 사망' 친모·외조부·외조모도 송치…"학대 혐의"

등록 2026.05.29 15:05:13수정 2026.05.29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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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만 3세 자녀를 학대해 숨지한 게 혐의로 친부가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아이의 친모와 외조부, 외조모에게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 친부 B씨에게도 해당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 및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2025년 1월경부터 2026년 3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효자손으로 신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 휴대폰 및 주거지에서 확보한 태블릿, 블랙박스, CCTV 등 디지털포렌식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증거자료 분석 및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통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혐의사실 대부분을 입증해 부모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외조부 및 외조모가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차례 신체 및 정서 학대한 사실을 추가로 인지해 이들에게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3살 C군은 지난달 9일 오후 6시44분께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달 14일 숨졌다.

친부 B씨는 당시 C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치는 등 머리와 턱을 돌침대 바닥 빛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8일 첫 재판에서 B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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