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충남 예산 찾아 장마 대비 점검…재해복구비 소급 지원
농업재해 지원대상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
지난해 피해 농가 323곳에 추가 지원금 지급
생계지원비 최대 6개월분으로 확대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폭염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2025.07.29.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9/NISI20250729_0020908599_web.jpg?rnd=20250729161902)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폭염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2025.07.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에 대비한 현장 점검에 나서는 한편,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추가 복구비를 소급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1일 충남 예산군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지방정부 등과 함께 여름철 재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예산군을 찾아 관계기관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수해로 파손됐다가 복구된 성리1 배수장을 방문해 복구 현황을 살폈다.
농식품부는 수리시설, 원예·축산시설, 가축방역,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태양광 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사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여름철 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 동안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성리1 배수장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로, 배수펌프와 변압기 교체, 수배전반 재설치 등 복구 작업이 완료됐다. 해당 배수장은 예산군 삽교읍 성리 일대 315㏊ 규모의 벼 재배지와 수박·방울토마토 하우스 단지의 배수를 담당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개정된 재난안전법에 따라 농업재해 복구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농업인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농업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지원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경작면적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1개월분 생계비를 지원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법인도 새롭게 생계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개정 법률을 지난해 3월 이후 발생한 재해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실시한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323곳에 총 5억1300만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상저온, 우박, 폭염, 가뭄, 집중호우, 벼 깨씨무늬병 등 7건의 농업재해 피해 농가다. 정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복구비 지원 확대가 호우와 가뭄, 저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지원으로 영농 재개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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