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가스배관 들이받아…60대 화물차 운전자 입건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3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가스 배관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가스 배관이 파손되면서 도시가스가 유출돼 인근 주민 50가구가 긴급 대피했다.
또 60대 여성 1명이 울렁거림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가연성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주민 대피 등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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