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유동성 공급했더니 '과세 폭탄'…"불합리한 교육세 손봐야"
MM·LP 손실 반영 없이 이익에만 과세
"순수 투자 목적과 달라…손익통산 허용해야"
"증시 활황·ETF 급성장에 세 부담 크게 늘어"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증시 활황 속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들이 실제 수익에 비해 과도한 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현행 교육세는 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이익만 과세 기준으로 삼는데, 최근 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장부상 이익과 순손익 간 괴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교육세 과세표준과 손익통산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시장조성자(MM)과 유동성공급자(LP)의 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손익통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증권사들이 주로 수행하는 주식시장 MM과 상장지수펀드(ETF) LP는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ETF를 적정 가격에 원활히 매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MM은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거래 공백을 줄이고, 포지션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 반대 방향의 헤지(위험회피) 거래를 통해 중립 포지션을 유지한다.
ETF LP도 MM과 마찬가지로 호가 제시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ETF 가격이 순자산가치(NAV)와 벌어지지 않도록 괴리율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 같은 구조상 MM과 LP 거래에서는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 교육세법은 유가증권 거래에 대해 매매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매매이익만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주식시장 시장조성자(MM) 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예시. (자료=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2/NISI20260602_0002151566_web.jpg?rnd=20260602183635)
[서울=뉴시스] 주식시장 시장조성자(MM) 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예시. (자료=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재판매 및 DB 금지
장 선임연구위원은 "MM과 LP의 거래는 순수한 투자 목적의 유가증권 매매나 은행의 예금·대출 구조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며 "현재 손익통산이 허용되고 있는 외환시장에서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짚었다.
MM과 LP가 시장 유동성 제고와 가격발견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손익통산을 적용해 순손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설명이다.
반면 은행이 주로 수행하는 외환·파생 거래에서는 매매손익이 혼재된다는 점을 고려해 손익통산을 적용한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최근 증시 활황과 ETF 시장 급성장으로 과세 방식 개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단 분석이다. 거래대금이 늘면서 MM과 LP의 매매익 절대 규모가 커진 데다, 변동성 확대도 장부상 매매익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의 매매익은 2024년 7조2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49조5000억원으로 약 7배 폭증했다. 자산 대비 매매익 비율도 2016~2024년 평균 13%에서 올해 54%까지 급등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매매익만을 포함하는 교육세 과세표준과 실질 순손익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부담이 지속될 경우 시장 유동성 저하와 가격발견 기능 약화로 이어지면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가증권 거래에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와 연계된 파생상품 거래까지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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