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청주에 불법행위 취소분 '줍줍'…84㎡ 1가구씩
복대자이 더 스카이·신검단중앙역 금강펜테리움 각각 1가구
분양가 3억~4억원대…오는 10일 무순위 청약 접수
![[서울=뉴시스] 복대자이 더 스카이 투시도.](https://img1.newsis.com/2023/02/03/NISI20230203_0001188289_web.jpg?rnd=20230203091636)
[서울=뉴시스] 복대자이 더 스카이 투시도.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분양 시장에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과 인천에서 불법행위로 취소된 물량이 나란히 시장에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충북 '복대자이 더 스카이'와 인천 '신검단중앙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가 불법행위 취소분으로 재공급되는 물량에 대한 청약 접수를 오는 10일 진행한다.
분양 물량은 두 단지 모두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각각 1가구씩이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복대자이 더 스카이는 전용 84㎡C 타입 1가구가 재공급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됐다. 분양가는 3억8790만원이다.
인천 서구에 조성되는 신검단중앙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전용 84㎡A 타입 1가구가 재공급된다. 해당 가구는 특별공급 없이 '일반공급'으로만 배정됐으며, 분양가는 4억7900만원 수준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물량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불법행위 재공급 주택이다. 기존 당첨자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면서 시장에 다시 공급되는 물량이다.
업계에서는 두 단지 모두 분양가가 최근 실거래가보다 낮아 수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복대자이 더 스카이' 전용 84㎡C(6층) 분양권은 지난 4월 20일 4억1742만원에 거래됐다. 또 같은 단지 전용 84㎡A(27층) 분양권의 경우 지난 4월22일 4억5370만원까지 거래된 바 있다.
신검단중앙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역시 비슷한 수준의 안전 마진이 기대된다. 이 단지의 84㎡A 타입(23층) 분양권은 지난 3월26일 5억1717만원에 실거래됐다. 지난 5월7일에는 저층인 3층 매물이 4억8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번 재공급 청약은 오는 10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복대자이 더 스카이가 15일, 신검단중앙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가 16일이다.
계약은 복대자이 더 스카이가 22일, 신검단중앙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가 2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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