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바이오 강대강 국면…K-바이오 전략 어떻게?
미국과 중국, 각각 바이오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
"한국, 기술 홍보 및 기업 간 파트너링 확대해야"
![[장자커우(중국)=AP/뉴시스] 지난해 2월2일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국 장자커우(張家口)의 겐팅 스노우 파크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게양돼 있는 모습(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10.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0/06/NISI20231006_0001380159_web.jpg?rnd=20231006095036)
[장자커우(중국)=AP/뉴시스] 지난해 2월2일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국 장자커우(張家口)의 겐팅 스노우 파크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게양돼 있는 모습(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10.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바이오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견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이 가운데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및 미국 제약전문매체 피어스파마 등에 따르면, 존 물레나르 미국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공화당, 미시간주)과 데비 딩겔(민주당, 미시간주) 하원의원은 지난 2일 ‘생명공학 투자 국가안보법’(BINSA)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적대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COINS)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OINS법은 지난해 통과된 법률로, 미국 자본이 적성국의 첨단 기술 분야로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현재 화이자, BMS와 같은 미국 기업들은 미국 의약품 생산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한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투자, 전문 지식, 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중국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장악하고, 국가 연구 인프라가 약화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연일 중국의 바이오산업을 견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중국의 제약 산업은 국가 주도의 신약개발 투자와 미국 자본 및 신약, 기술의 유입 증가로 그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 중국 기업과의 라이선스 거래 규모를 보면, 지난해 약 1360억 달러(한화 약 209조원)에 달했는데, 이는 2020년 50억 달러(약 8조원) 미만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5000만 달러(약 756억원) 이상의 대형 제약 라이선스 계약 중 48%가 중국 기업과 체결됐다. 2020년에는 0%였다.
이처럼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은 단순한 라이선스 계약을 넘어 공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신약개발 플랫폼과 바이오의약품 제조 노하우를 중국 공산당의 지휘 및 통제 하에 있는 기업에 이전하고 있다.
실제로 BMS는 최근 중국 헝루이 제약과 초기 단계 신약 공동 개발 계약(152억 달러 규모)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는 BMS의 지적 재산권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도 대응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해외 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공포하는 국무원령에 서명했다. 바이오를 포함한 핵심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 자산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바이오의 경우 해외 투자에 대한 심사·관리가 강화되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선싱, 뉴코(NewCo) 설립, 공동 R&D 등 기존의 협력 모델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3월 중국과학원회보에 실린 보고서에서 언급된 63개 기술이 이번 대외투자 규정에 있어 향후 중국의 공식적인 해외 기술 투자 통제 정책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중국과학원회보에 언급된 수출 제한 63개 기술은 그만큼 중국이 앞서가는 기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도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에서 중국이 충분히 미국을 위협할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중국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이 실제 바이오 투자 견제 조치를 시행하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에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한국에 대한 기술도입, 공동연구개발, JV(조인트벤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 홍보 및 기업 간 파트너링 확대, 한국의 임상시험 인프라와 최근 식약처의 심사관 확대 및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변화된 기업 친화 환경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만 중국의 대외투자 규정에 따라 계약 지연이나 해지 가능성도 있어 계약 체결시 이전보다 더 면밀히 면책 조항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 기업이 중국과 맺은 계약이 의도치 않게 미국에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지는 않을지, 또 반대로 한국과 미국이 맺은 계약이 중국법 위반 여지가 있는지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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